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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공감/노동자일기

우리나라에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노동자도 아니다~~


 나는 지금 이 회사에 들어온지 1년밖에 안되어서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매년 연초에 이른바 '연봉협상'을 했다고 한다. 연봉협상 테이블이 차려지면 갑을관계가 확실하게 나누어질것이다. 우리 사장 성격에 협상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만큼의 연봉을 주겠다... 이러저러해서 이번해에는 못 올려주겠다... 안봐도 뻔하다. 연봉협상이 아닌 연봉통보의 그림이....

 그런데 이번해에는 그러한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는다. 신년이 된지 10일이 지나는 시점에서.. 그래도 조금의 인상이라도 기대했었는데... 그냥 이대로 넘어가나 싶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다. 상담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 지난주에 최고의 의식화교재라고 일컬어지는 '송곳'을 읽었던 지라 내 가슴은 어느때보다 뜨거운 시점이다. "노조!! 그래 노조 한 번 해보는거다... 승산 있는 싸움이다" 약점을 몇 개 잡고 있으니(근로자도 아닌 가족들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 근로계약서도 써주지 않고 있다는 점) 단체행동만 하면 이길 수 있을것 같다... 그래도 치밀하게 준비해야하지 않겠는가? 민주노총 노동상담소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끊고나서 괘씸한 마음과 울분이 끓어올랐다. 엿같은 현실 때문이다. 적어도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은 철저하게 고용주편이었다.

전화 내용을 맥락에 맞게 구성해보았다.(내 폰이 녹음이 안된다;;)



노동상담사(노): 안녕하세요 민노총 노동상담소입니다.


나: 5인미만 사업장 노조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노: 네, 노조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와드리고자 할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노동자의 고용이 보장이 될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가 용이하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냐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시무룩)아.. 그렇군요.. 우리 회사가 매출이 10억이 되는데 직원들 월급은 매출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것 같습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었군요. 사장이 자기 아내와 딸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각각 5천만원씩의 월급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둘은 회사에서 근로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협상의 유리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노: 솔직히 말해서 힘들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직원들은 노조를 만드는데 생각을 같이 하나요?


나: 노조까지 아니더라도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


노: 네. 그럼 일단 다른 직원들이랑 협의를 거쳐서 저희쪽에 방문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노조활동을 하면 사장이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해당이 안되는 근로기준법이 많습니다.


나: 그렇군요...ㅠㅠ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많은 투쟁 부탁드립니다.


노: 네, 민주노총에서도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노조 했다간 바로 잘린다'라는 것이다... 현실이 녹록치 않네 ㅠㅠ 사장이 계속 이러면 송곳처럼 어디서 튀어나오겠지...



사진: 송곳 단행본 1,2,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