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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노동자일기] 4. 사장은 3만원이 아깝고 노동자는 3만원이 아쉽다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근무조건에 있었다. 물론 구두였다. 손으로 적은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알아서 챙겨줄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냥 있기로 했다. 알아서 챙겨주겠지... ㅎㅎㅎ 내가 일을 한지 3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 사장이 나를 호출했다. 이건 수습기간 이후의 연봉협상을 위한 호출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렇다. "윤기사, 내가 너를 지켜보니까 일은 보통으로 하는데 성실하고, 오래 같이 일하고 싶다" '일은 보통으로 하는데'라는 말이 심하게 걸렸지만 그래도 성실하다는 말에, 오래 같이 일하고 싶다는 말에 여기서 일하면 굶어죽지 않겠다는 어떤 소박한 믿음이 생겼다. "원래 3개월지나면 월급을 제대로 주기로 했는데 월급을 이 시점에서 올려줄게""얼마나?""원래 얼마라고 보고 왔어?""연봉 2200.. 더보기
[노동자일기] 1. 공감능력 0%의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이란... "근로기준법 19조 2항,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해도 됩니까?""뭐에 손해배상청구하노? 뭐... 뭐땜에 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노?"근로기준법을 읊으며 최사장을 윽박지르며 압박도 해보았지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 사람, 분명히 두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모자라거나 똑똑하거나. 지적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감능력 0%의 사람인 것이다. '공감능력 부족한 모지래이', '공감능력 부족한 똑똑이'.... 이런 사람이랑 더이상 무슨 말을 한다는 말인가? 울분을 참지못해 사장의 면전에다 외치며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 "노동부 직원 오면 노동부 직원이랑 이야기 하십시오" 최사장이 뒤에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