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대다수 대학교 학칙에서 정당가입, 학교운영개입금지, 집단행동금지 등 학생들을 통제하기위한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5052146445)
그렇다면 부산지역의 대학교들은 어떨까요??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신대와 부산가톨릭대는 학생들의 정당가입금지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특히나 부산가톨릭대는 학생들의 대학운영에 관여하는것 까지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경성대, 부경대, 부산대, 한국해양대를 제외한 대학교학칙이 '총장의 승인'이라는 문구를 통해 학생들의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최소 한가지 이상씩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의 정당활동, 집회,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학칙에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총장의 권한이 학생들의 권리보다 위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산공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장로 구석구석 여행] 대저생태공원 유채꽃축제 가면 꼭 체험해봐야할 투어! (1) | 2016.04.03 |
---|---|
MT불참비는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한 후원금? (2) | 2016.03.20 |
해운대아이스링크장, 제대로 운영될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이유 (0) | 2015.12.06 |
동해남부선 해운대-송정 폐선부지, 11월의 끝자락에서...... (0) | 2015.12.01 |
부산외대생이 이야기하는 회칙개정의 문제 (1) | 2015.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