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근로기준법관련 도서를 대여했다. 만약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내가 알고있는 바대로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에 근거해서 부당함을 당했던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다. 그런데 책을 봐도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것 같다. 이런건 어디에다 물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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