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자일기] 1. 공감능력 0%의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이란... "근로기준법 19조 2항,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해도 됩니까?""뭐에 손해배상청구하노? 뭐... 뭐땜에 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노?"근로기준법을 읊으며 최사장을 윽박지르며 압박도 해보았지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 사람, 분명히 두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모자라거나 똑똑하거나. 지적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감능력 0%의 사람인 것이다. '공감능력 부족한 모지래이', '공감능력 부족한 똑똑이'.... 이런 사람이랑 더이상 무슨 말을 한다는 말인가? 울분을 참지못해 사장의 면전에다 외치며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 "노동부 직원 오면 노동부 직원이랑 이야기 하십시오" 최사장이 뒤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