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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

[노동자일기] 1. 공감능력 0%의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이란... "근로기준법 19조 2항,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해도 됩니까?""뭐에 손해배상청구하노? 뭐... 뭐땜에 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노?"근로기준법을 읊으며 최사장을 윽박지르며 압박도 해보았지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 사람, 분명히 두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모자라거나 똑똑하거나. 지적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감능력 0%의 사람인 것이다. '공감능력 부족한 모지래이', '공감능력 부족한 똑똑이'.... 이런 사람이랑 더이상 무슨 말을 한다는 말인가? 울분을 참지못해 사장의 면전에다 외치며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 "노동부 직원 오면 노동부 직원이랑 이야기 하십시오" 최사장이 뒤에서 .. 더보기
우리나라에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노동자도 아니다~~ 나는 지금 이 회사에 들어온지 1년밖에 안되어서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매년 연초에 이른바 '연봉협상'을 했다고 한다. 연봉협상 테이블이 차려지면 갑을관계가 확실하게 나누어질것이다. 우리 사장 성격에 협상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만큼의 연봉을 주겠다... 이러저러해서 이번해에는 못 올려주겠다... 안봐도 뻔하다. 연봉협상이 아닌 연봉통보의 그림이.... 그런데 이번해에는 그러한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는다. 신년이 된지 10일이 지나는 시점에서.. 그래도 조금의 인상이라도 기대했었는데... 그냥 이대로 넘어가나 싶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다. 상담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 지난주에 최고의 의식화교재라고 일컬어지는 '송곳'을 읽었던 지라 내 가슴은 어느때보다 뜨거운 시점이다. "노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