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공감/노동자일기

[노동자일기] 1. 공감능력 0%의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이란...

"근로기준법 19조 2항,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해도 됩니까?"

"뭐에 손해배상청구하노? 뭐... 뭐땜에 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노?"

근로기준법을 읊으며 최사장을 윽박지르며 압박도 해보았지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 사람, 분명히 두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모자라거나 똑똑하거나. 지적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감능력 0%의 사람인 것이다. '공감능력 부족한 모지래이', '공감능력 부족한 똑똑이'....

 이런 사람이랑 더이상 무슨 말을 한다는 말인가? 울분을 참지못해 사장의 면전에다 외치며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


"노동부 직원 오면 노동부 직원이랑 이야기 하십시오"


최사장이 뒤에서 어디가냐고 소리친다. 무시하며 작업복, 안전화를 벗고 사복을 입는데 회사키를 달라고 요구한다. 이제 이 회사는 끝이라는 생각에 회사키를 돌려주었다. 그것으로 끝인줄 알았다. 앞으로 이 사람을 몇번이나 더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는 상상도 못했다.  

 최사장이 이 사회의 엄정한 잣대앞에 고개를 숙이며 나에게 잘못을 빌게 되는 날만 기다리면 될 줄 알았다. 아니면 내가 똥싸고 뒤를 닦지 않은 것보다 더한 찝찝하고 억울한 기분으로 '악덕사'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 지워가면 살거나.


 상황을 겪어나가기 전에는 내가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더욱 컸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달랐다...


 어쩌다가 내가 이곳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나오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을까? 어쩌면 처음 입사면접을 볼때부터 이와같은 일을 예견할 수 있었을런지 모른다. 그가 나의 인격을 짓밟은 그 질문을 했을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