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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공감/노동자일기

5인미만 사업장 코스프레 'KR'사..

 우리회사에 유령직원 2명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회사직원들 모두가 다 알고있다. 하지만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모든 사항이 다 해당된다는 사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것이다.

 그런데 어디선가 친족은 직원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던 기억이있어서... 우리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인 줄로만 알고있었다... 그런데 오늘 근로기준법을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친족이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직원수에 다 포함된다고 한다.. 유령직원 2명에 상시근로자 4명이 있으니 우리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이 되겠다... 근로기준법 공부해보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위반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겠다.

 

우리회사가 5인이상 사업자라면 나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회사와 싸울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정직원이니 자를 수 없으니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보면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에 사장의 딸과 아내가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우리회사는 5인이상 사업자이다.